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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지원사업

"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강동농협이 함께 합니다"

교육지원사업

■ 영농자재 환원사업

  - 농약, 작목반지원, 유류, PE지원 등

 

■ 복지지원사업

  -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, 조합원 건강검진비 지원,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등

 

■ 조합원 농업인 안전보험 무료가입 안내

  -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 중 1인에 한함
  - 1년에 1번씩 재가입 하셔야 하며 농협에 꼭 오셔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.
  - 국비 50%, 지자체 30%, 농협 20% 부담
  - 2012년 3월 2일부터 비례보상 됩니다.
  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농협 보험계(☏051-971-1438)로 문의 바랍니다.
 

■ 조합원 장의용품 및 조의금 지급 안내

  - 장의용품 품목(1박스) 기준 : 종이컵, 종이접시, 나무젖가락외 다수 구성품
  - 장의용품 2박스 제공(추가 지급 및 잔여분 반납 불가)
  - 부산, 김해 관내만 지급(관외는 직접 내방하여 수령)
  - 조의금 지급방법
    조합원 본인 사망 시 조의금 500,000원, 3단 조화 지원
    조합원 가족 사망 시 조의금 100,000원, 3단 조화 지원
  - 본인 및 가족 사망 시 농협에 부고한 경우에 한함.
    (가족의 범위는 조합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)
  - 신청은 당농협 지도계(☏051-972-6721)로 하시기 바랍니다.
 

■ 부민병원(덕천동 소재)과 의료협약 체결

강동농협과 부민병원이 의료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과 조합원가족에게 진료비 할인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.

1. 할인내용
  - 건강진단 수진시 : 종합건강진단 10%할인
  - 외래시 : 본인 비급여 부담의 10%
  - 입원시 : 본인 비급여 부담의 10%
    (단, 수술재료대 제외/할인상한가 20만원)

2. 증빙서류
  - 조합원 증명서, 의료보험카드 또는 가족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   (증빙서류는 외래진료는 당일, 입원시는 퇴원수속시 제출해야 함)
 

■ 무료법률상담 및 소비자보호사업 안내

● 농업인법률구조사업이란?
농업인의 법률문제를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도와주는 무료 법률 복지사업

▶ 대상사건 : 민‧형사 사건, 가사 사건, 헌법소원, 일부행정소송

▶ 무료법률구조내용
  - 농업인의 소송에 소요되는 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보수등 무료(예외 있음)
  - 법률구조기금은 농협에서 농민사랑통장등으로 조성하고 있음

▶ 법률문제 발생시
  - 가까운 농협에 상담 및 법률구조 요청
  - 농협 홈페이지-->농협 Nature-->농업지원-->법률, 세무-->법률구조 이용
 
● 농업인 소비자보호사업이란?
농업인이 소비자로서 권리를 찾고, 피해를 당한 경우 농협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신속하게 구제를 하여 줌으로써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

▶ 이런 피해는 농협에 신고하세요
  - 영농 및 일상소비생활 중 소비자로서의 불만
  - 물품 및 서비스의 구입, 성능, 품질, 사후봉사 관련피해
  - 물품의 하자나 결함등으로 인한 화재, 파손등 재산상 피해

▶ 피해를 당하신 경우
  - 가까운 농협에 상담 및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
  - 농협 홈페이지-->농협 Nature-->농업지원-->법률, 세무-->소비자보호--> 농업인소비자상담 이용
 

2018년 취약가구 인력지원사업 안내

● 영농도우미
1. 사업목적
  -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지원

 

2. 지원대상

  - 2주이상 상해진단 또는 3일~10일이상 질병으로 입원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이하 농업인(1938. 1. 1. 이후 출생자)
    ※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

 

3. 지원금액 및 조건
  - 1일 70,000원 이내에서 국고 70%(최대 49,000원/일), 이용농가 30%

 

4. 지원일수 :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

 

5. 신청방법
  -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당농협에 비치된 영농도우미이용 신청서와 영농도우미 등록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주시고 증빙서류(진단서, 입원확인서, 진료

    기록부 등)를 첨부하여 우리 농협에 신청
    ※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는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나, 영농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영농도우미를 신청

        할 수 없음.

 

6. 자부담액 납부
  - 이용농가는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 후 자부담액을 농협에 납부(30%)

 

7. 영농도우미 입금 지급
  - 농협에서 영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

 

8.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영농활동 사진 2매 제출

 

9. 문의처
  -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동농협(☏051-971-1438) 여성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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