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조합원 가입안내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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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조합원 자격요건 |
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조합의 구역에 주소,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
2.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3. 조합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품목조합(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만 해당)
②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 할 수 없다.
◀ 참고 ▶
※ 이는 2이상의 지역농협에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나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은 가능
③ 제1항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2.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3. 잠종 0.5상자(2만립(粒) 기준상자)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
4.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|
구 분 |
가축의 종류 |
사육기준 |
대가축 |
소, 말, 노새, 당나귀 |
2마리 |
중가축 |
돼지(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), 염소, 면양, 사슴, 개 |
5마리
(개의 경우는 20마리) |
소가축 |
토끼 |
50마리 |
가 금 |
닭, 오리, 칠면조, 거위 |
100마리 |
기 타 |
꿀벌 |
10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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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|
가축의 종류 |
사육기준 |
가축의 종류 |
사육기준 |
오소리 |
3 |
메추리 |
30 |
타조 |
3 |
꿩 |
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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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
7.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,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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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조합원 가입 절차 |
⓵ 가입신청서, 농지원부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 제출
⓶ 이사회 부의(조합원으로서 자격 유,무 심사)
⓷ 출자금 납입(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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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조합원 가입신청시 구비서류 |
구 분 |
신규 가입 |
상속 가입 |
양수도 가입 |
신청자가 알두어야 할 사항 |
가입신청서 |
◎ |
◎ |
◎ |
가입신청서 및 부속 서류는 본점에서 교부 |
주민등록등본,
실명확인증표 사본 |
◎ |
◎ |
◎ |
농지원부 또는
농지임대차계약서 |
◎ |
◎ |
◎ |
동사무소 |
제적등본,
가족관계증명서,
인감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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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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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자증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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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|
◎ |
없을 시 분실신고 후 재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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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점 출자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☎ 051-971-143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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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조합원 탈퇴 안내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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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출자지분은 탈퇴년도 다음년도에(결산 총회 후) 드립니다. |
예) 2004년도 탈퇴신청시 2005년도에 드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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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탈퇴의 구분 |
⓵ 임의 탈퇴의 경우 : 조합원 탈퇴신청서 접수
☞ 구비서류 : 탈퇴신청서, 실명확인증표 사본, 도장, 출자증권, 통장사본
⓶ 양도탈퇴의 경우
☞ 구비서류 :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, 양도인의 조합원 탈퇴신청서, 양도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
⓷ 당연(법정)탈퇴의 경우
1. 자격상실 조합원 : 영농회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 실태조사 실시
2. 사망한 조합원 :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조합원의 생존여부를 확인
☞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, 사망한 경우, 파산한 경우,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,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이사회에서 확인
⓸ 제명
☞ 제명사유(총회 의결 사항)
‧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
‧ 출자 및 경비의 납입,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‧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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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지분환급 입신청시 구비서류 |
⓵ 지분 : 납입출자금, 사업준비금으로 당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몫을 표시하는 경제적 가치
⓶ 지분 환급 범위 |
탈퇴의 종류 |
지급항목 |
임의탈퇴, 당연탈퇴 |
납입출자금
사업준비금 |
제명 |
납입출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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⓷ 지분의 환금 시기 : 탈퇴년도 다음연도에 드림(결산총회 후)
예) 2004년 탈퇴신청시 2005년도에 드림
⓸ 지분 환급의 정지 :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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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점 출자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☎ 051-971-1438) |